내년 최저임금 5% 인상…표결끝에 9620원을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160원) 보다 5%(460원)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해보다 9만6140원 증가한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기한인 29일 오후 3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한 끝에 밤 12시 표결을 통해 962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기한내에 이루어진 것은 2014년 이후 8년만이며, 그동안 인상율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의 인상률을 보이다가 올해와 내년 모두 5%로 결정됐다.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근로자위원은 1만90원(10.0%), 사용자위원은 9330원(1.87%)을 제시했다. 입장차가 여전하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양측 의견이 팽팽하자 공익위원들은 9620원으로 타협안을 제시하며 표결에 들어갔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9620원(5%인상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취업률 등이 고려됐으며, 특히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는 상황도 영향이 있는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잇다. 근로자위원 중 한국노총은 표결에 참여했고 민주노총 4명은 불참했으며, 사용자위원 9명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일제히 회의장을 떠났지만 표결 선언 이후 퇴장이 이뤄져 ‘기권’으로 처리됐다. 결국 공익위원의 결정에 의해 표결은 통과됐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한계 상태에 도달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상률”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은 실질적으로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안”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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