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관련 ‘챗GPT’ 논란에 따른 워킹그룹 발족 “AI 저작권 제도개선 시동”

문체부 워킹그룹, ‘저작권 학계 및 법조계 인사’ 등 직접 AI 저작권 다뤄본 인사 직접 참여키로 국내외 저작권법, 창작자를 자연인인 사람으로 한정 “AI 저작권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학계, “여러 법률적 이슈가 제기되지만, 다양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찾아 나서야

챗GPT가 월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2개월이 걸렸다. 최근 생성형 AI를 전문가뿐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활용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면서 그야말로 챗GPT 신드롬을 낳고 있다.

그만큼 논란도 거세다. 텍스트, 소스코드, 그림 등 챗GPT로 만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더불어, 해당 결과물이 기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및 확산에 따른 새로운 저작권 해법 찾기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오후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AI 저작권 제도 개선 나서는 문체부

문체부는 인공지능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워킹그룹에는 평소 AI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업무에 적용해 온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등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함에 따라 실제 사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를 마련하는 등 신산업으로서의 AI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합의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저작권 제도와 AI 기술이 융합할 수 있도록 변화된 시대에 맞는 제도의 방향성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거 문체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보호 방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저작권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챗GPT 등을 비롯한 생성형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 마련 등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장과 원활히 소통하며 저작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GPT 콘텐츠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보고서, 에세이, 시 등의 텍스트 창작물을 넘어 그림, 소스코드까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콘텐츠 대부분을 챗GPT를 통해 창작할 수 있다. 이러한 AI 기술의 발달은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콘텐츠 소유권에 대한 더 광범위한 윤리적 논쟁을 촉발하기 시작했다. 챗GPT 관련 저작권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이슈로 나뉜다.

먼저 챗GPT가 생성한 창작물에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사실 국내외 저작권법은 창작가를 자연인인 사람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창작물이 오로지 챗GPT 스스로 생성한 것이라면 저작권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챗GPT는 ‘저작권이 있느냐’는 질문에, 챗GPT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대답을 낸다.

다음으로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동저작자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다. 앞서 살펴본 대로 챗GPT는 사람이 아니기에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저작자로 표기할 것이 아니라 ‘챗GPT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오히려 챗GPT를 저작자로 표기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허위표시 금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네이처나 사이언스지 등 학계에선 챗GPT를 공저자로 기재한 논문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절에 대한 여부다. 표절은 작성자가 인용 표시 없이 텍스트 등 각종 결과물을 창작한 경우로, 저작권과는 다른 이슈다. 이때 챗GPT를 이용했음에도 제작자의 성명만 표시하는 경우 챗GPT를 이용한 표절 여부가 제기될 수 있다. 저작권이 없는 글 등을 출처 표시 없이 이용하는 것 자체가 표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진=오픈AI 홈페이지

미국 등 해외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저작권 논란

이러한 가운데 챗GPT 저작권 논란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소설과 동화 등 텍스트 창작 분야에선 챗GPT를 활용한 재창작물로 투고나 출판하는 숫자가 급격히 늘었다. 미 포춘지에 따르면 미국의 공상과학(SF) 잡지인 클락스월드는 챗GPT가 공개된 2022년 말부터 심사 인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원고가 밀려 들어와 잠정적으로 투고를 중단한 상황이며, 이때 받은 원고 대부분이 챗GPT와 같은 AI 기술을 바탕으로 생성된 스토리였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뉴욕의 평범한 영업사원이 챗GPT를 활용해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 30페이지 분량의 동화책을 완성했고, 그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만든 이 동화책을 아마존에 판매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마존의 킨들 스토어에는 챗GPT를 저자 혹은 공동 저자로 포함하는 전자책이 무려 200권 이상 존재한다고 한다.

일부 기술 업계에선 챗GPT가 생성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앞선 동화책 사례에서 봤듯 AI 기술을 사용한 일부 재창작물이 그 저작권을 인정받으며 버젓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열띤 논쟁 외에도 챗GPT 콘텐츠 자체의 부정확성 등 오류를 두고 챗GPT 사용 그 자체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콘텐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가 챗GPT 콘텐츠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챗GPT’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