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공정성에는 관심없는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차별 논란 재점화

공정위의 카카오 때리기, 멜론에 약 1억원 과징금 부과 결정
사유는 중도해지 상세 정보 미고지, 카카오 즉각 반박문 발표
국내에만 휘몰아치는 공정위의 칼날, 역차별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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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멜론에 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멜론이 소비자들이 이용권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업계에선 앱 내에서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유튜브뮤직’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 논란에 이어 토종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재차 불거지는 모양새다.

공정위, 카카오엔터에 9,800만원 과징금 부과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멜론 앱과 카카오톡 앱 등을 이용해 정기 결제형 음악감상 전용 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중도해지 신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카카오엔터는 즉각 반박문을 발표했다. 카카오엔터는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다”며 “웹의 중도해지 버튼을 비롯해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도해지를 고지하지 않아 고객들이 일반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실증적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멜론은 조사 이전에 PC에서만 중도해지 버튼과 관련 설명을 제공했고 모바일에서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조사가 시작된 후 해당 기능과 설명을 모바일에서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처분 정당성을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한 이후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 ‘일반해지’로 처리한 바 있다.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을 유지한 뒤 종료돼 결제 금액이 환급되지 않지만,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소비자가 결제한 이용권 금액에서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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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플랫폼만 잡는 공정위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에서 중도해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분명 카카오엔터의 잘못이지만, 현재 국내 음원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튜브뮤직은 중도해지 기능과 설명을 전혀 제공하지 않을뿐더러 오직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해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도 “이미 지배적 사업자 자리에 올라선 해외 기업은 잡지 않고, 국내 기업만 규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에 이어 아예 토종 기업을 죽이겠다는 심산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공정위는 유튜브뮤직에 대한 조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멜론의 경우 이용자로부터 신고가 들어와 조사 및 규제를 할 수 있었지만, 유튜브뮤직은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조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한다는 공정위가 명백히 국내 플랫폼을 차별하는 모습에 업계 관계자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제재 기조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등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플랫폼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카카오 제재) 잣대가 플랫폼법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라며 “결국 플랫폼법을 통해 국내 플랫폼만 규제를 받아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가 운영하는 해외 플랫폼만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공정위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매출과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끼워팔기 등을 규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끼워팔기’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 현장 조사까지 단행했음에도 1년 가까이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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