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연장…정상화시 상환부담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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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또다시 연장될 조짐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산업 혁신과 국민 체감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3월 31일까지 연장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방역 상황, 실물경제 동향 등을 고려해 내린 판단이다.

금융위는 유예 조치를 정상화할 때 역시 차주의 상환 부담이 단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연착륙 지원 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상환 유예가 끝나더라도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 연장·장기대출 전환 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전(全)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충당금 적립 등 자본확충을 권고했다.

코로나19의 유행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는 올해 6월 말까지 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할 수 있도록 이미 권고가 내려진 바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브리핑에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는 (배당 제한을) 특별히 권고하지 않았지만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특히 보험은 IFRS17(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는 측면을 최고경영자(CEO)나 주주가 판단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배당 성향을) 결정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휴면재산 찾아가기 3종 세트'(휴면예금·숨은 보험금·신용카드 포인트)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올해 5월부터 도서·영상 등 콘텐츠 구독 가입과 해지 방법이 편리하게 변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유료 전환 일정을 미리 숙지하고, 이용한 만큼만 부담하는 한편, 해지 시의 절차를 간편화하는 등 카드 결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대환대출 시스템 개선 역시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더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점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치, 운영시간, 폐쇄 예정 점포· 대체 점포 등 다양한 금융정보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금융권 지점 애플리케이션(금융대동여지도) 개발도 추진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시행, 저축은행 완충자본제도 도입, 상호금융 거액 여신 및 업종별(부동산·건설업종) 여신 규제 강화 등 역시 추진 계획에 포함됐다.

또한 지방은행 평가제도 개선, 상호금융 중앙회의 교육·복지사업 출자(자기자본의 20% 이내),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허용 등 지역 금융의 지역 사회 자금 중개 기능 강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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