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광고비·서버비 떠넘긴 온라인 쇼핑몰, 공정위 제재 및 최대 5억 과징금 문다
오는 2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광고비나 서버비를 떠넘길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고 최대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는 31일(오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매장려금을 사전에 합의 하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몰은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없다. 이번에 추가된 새 지침은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으로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기부금, 협찬금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됐다.
또 쇼핑몰이 판매장려금을 적법하게 받기 위해서는 판매촉진과 관련이 있으며,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러한 법 조항과 지침을 어기게 되면, 공정위는 납품 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부당 반품이나 판매촉진비용 전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에 관한 법 위반 유형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했다 것을 이유로 쇼핑몰이 이미 받은 물건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며 납품업체에 할부 수수료를 모두 전가하는 행위, 제조사와 직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품업자에 제조원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판매촉진비 부당 전가’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를 어긴 사례에 해당한다고 규정됐다.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자가 배송 등 자신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검색 결과에서 해당 업자의 물건을 아래로 위치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관련 예시로 추가됐다.
새 지침이 적용되는 대상은 연 매출 1천억원이 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네이버 등 플랫폼 중개 서비스업자는 이 지침 대신, 공정위가 현재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침 가운데 판매촉진비용의 부당 전가 금지 관련 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가이드라인 적용 기간(내년 12월 말일)이 끝난 뒤,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외 조항은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