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금융위에 “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한 추가 연장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6일 금융위와 진행한 실무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 연장 △(가칭)중기·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연장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반영, 직접 나서서 필요사항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26일 내놓은 ‘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4.2%)은 정부의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치로 수혜를 받았다는 기업이 응답의 45.8%에 달할 만큼, 정부와 금융권의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의 지원 효과가 컸던 것.
중기중앙회는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소상공인 대상 연 1.5% 초저금리 이차보전대출의 추가 연장 역시 금융위에 건의했다.
이차보전대출이란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 이자를 적용해주고, 나머지 이자는 정부 등이 보전해 주는 대출이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사그라들지 모르는 불확실한 현 상황에서 이차보전대출이 중단된다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과 중기·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일선 창구에서도 금융지원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