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정부, 작년 손실까지 보상해달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열었다

사진=뉴스1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휘청대며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추진 중인 정부와 여당에 “작년에 입은 영업 손실까지 소급해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구장·베이커리·독서실·스크린골프·카페·코인노래방 등 다양한 분야의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17개 중소상인시민단체 대표들은,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에서 마련 추진 중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 △작년까지 소급 적용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적용 △실제 손해만큼 실질 보상 △징검다리 긴급대출 병행 △정부·임대인·금융권과 고통 분담 등 5대 원칙을 제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안을 담은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소급 적용 보상하는 대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피해 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업종의 특성 및 소비층에 맞춰 영업 제한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당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직장인이 퇴근하고 찾는 공간인데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1시간30분에 불과하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이들은 “집합제한 및 손실보상과 관련한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장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번에 걸친 민사소송에 이어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도 없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청구인은 헬스장과 필라테스, 요가 등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237명으로, 실내암벽등반장과 주짓수, 무에타이, 점핑클럽 등 231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꾸준히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예방법에는 최소한의 손실 보상 규정이 없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실내체육시설들은 지난 18일 영업을 재개했지만, 신규 고객보다 환불 금액이 많은 상황이다. 이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다음 달이면 모든 체육시설이 도산할 수 있다”며 밤 9시로 제한된 영업시간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이어 방역당국을 향해 실내체육시설에 일괄적인 방역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위험한 업종과 안전한 업종을 구분하며 세부적인 지침을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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