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절세, 한계세율과 급여 설계 알기! (절세 팁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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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관심이 많다면, 자신의 소득세율에 대해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연소득 88백만원 이하는 24%, 초과 시 35%, 1.5억원 초과 시 엄청난 고율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해당 세율은 정확할지 몰라도, 연소득에 해당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세율을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게 된다. 반면, 급여소득자의 경우 사실상 ‘차감’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연소득 그대로를 기준으로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소득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귀속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의 일부를 비용으로 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우리가 생계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생계비’를 추산하고, 그 금액만큼을 연소득에서 차감하여 세액 산정 시 적용하는 제도이다.

하단의 근로소득 공제표를 보면,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의 가장 우측에는 총급여의 기준금액별 근로소득금액, 즉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정리되어 있다.

<근로소득공제표>

총급여(연봉, 상여포함) 근로소득공제액 기준급여의 근로소득금액
500만 원 이하 총급여 X 70% 150만 원
1,500만 원 이하 총급여 X 40% + 150 만원 750만 원
4,500만 원 이하 총급여 X 15% + 525만 원 3,800만 원
1억 원 이하 총급여 X 5% + 975만 원 8,525만 원
1억 원 초과 총급여 X 2% + 1,275만 원

연소득이 1억 원인 경우, 많은 이들이 자신의 한계세율을 35%라고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실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은 8500만원이기 때문에 한계세율 24% 구간에 해당된다. 무려 11%에 달하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상기 케이스는 근로소득공제액만을 차감한 소득금액이다. 실제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각종 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실제 한계세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한계세율을 정확히 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대표자 급여만큼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감소한다. 이로 인해 법인세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법인의 잔여잉여금을 개인 재산으로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결국 ‘배당’을 통해야 한다.

따라서 급여 처리를 하는 경우와, 법인세를 납부한 후 배당을 통해 개인 자산화하는 경우의 세율을 비교해보면 절세를 위한 최적의 급여 수준이 얼마인지를 찾을 수 있다.

절세를 위한 최적의 급여를 파악했다면, 당장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두 번 내느니 차라리 상여를 처리해서 개인 자산을 축적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근거 없는 상여는 되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임원의 보수는 직원의 보수보다 법인세법상 비용 인정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특히 대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의 경우, 보다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

임원의 상여 지급을 위해서는 우선 정관에 임원보수규정에 대한 위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임원보수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보수 지급 시에도 간단히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객관적인 성과평가방법에 따라 지급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아무런 근거 없이 집행된 상여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하기 예시는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과-4200, 2008.12.29.).

법인이 법인등기부상 직위와 관계없이 실제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인 특정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역시 마찬가지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것이나, 이는 정관 등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기준을 모든 임원에게 균등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서면2팀-447, 2006.2.28.).

급여설계는 어디까지나 대표자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대규모 시설 투자 혹은 확장 계획이 있는 회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내용임을 참고해야 한다.

최적의 급여 설계를 통해 선제적으로 절세할 수 있고, 법인에 과도한 잉여금이 축적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미래의 상속에 대비하고자 하는 대표자에게는 반드시 급여설계가 필요하다. 이 글을 읽고 꼭 자신의 적정 급여수준을 검토해보시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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