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절세, ‘지분구조 설계’에 주목하라! 배당과 급여 (절세 팁 1편)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급성장할 경우, 세금 부담을 느끼고 법인 전환을 결심할 수 있다. 이 때, 100% 주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책정 급여의 40%에 육박하는 높은 소득세율을 내야 하므로 급여 인상 결정이 어렵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법인 설립 시 가장 먼저 고민할 것은 ‘지분구조’다. 지분구조 설계 시 최적의 절세방안을 세워야 하고, 경영권의 방어도 고려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IPO 상장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없도록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널리 통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가족 간 지분분배를 통한 배당을 활용하는 것이다. 배당은 2천만 원을 한도로 14%의 세율(지방소득세 제외)로 원천징수하고, 합산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자녀와 배우자에게 지분을 분배하고, 이들에게 배당을 함으로써 절세하는 방법이 통용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간과할 수 있는 것은 ‘급여’는 법인세법상 비용처리가 되지만, ‘배당’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3억 원을 단순히 ‘급여’로 처리하는 경우와, 자녀와 배우자를 통한 ‘배당’을 이용하는 경우의 세효과를 비교해보자. 1.5억 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은 38%다. 배당소득세율 14%와 비교하면 세율차이가 매우 크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할 수 있는 사실은, 법인세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급여에 대한 20%의 법인세(회사의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예시에서 실제 세율 차이는 4%(= 소득세율 38% – 배당세율 14% – 법인세율 20%)에 불과하다.
법인세는 회사의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할 때 20%이므로, 이 때 배당의 효과는 미미하다. 그러나 회사의 과세표준이 2억 원 미만이라면 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므로, 급여 처리와 배당 이용의 세율차이는 14%로 증가하게 된다. 효과가 매우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세소득이 많은 회사의 경우 배당의 효과가 미미한 것일까?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
위의 사례는 배당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한정된 것이다. 그러나 배당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배당의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세법에서는 배당소득이 합산 과세될 경우, 배당의 재원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뒤의 세후 소득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이중과세조정(Gross-up)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초과 배당금액의 11%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소득세가 그만큼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단, Gross-up을 통한 배당세액공제에는 한도가 존재하므로 정확한 자문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하다.
생각보다 절세효과가 낮다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녀와 배우자에게 지분을 분배해 추후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를 대비해 증여세를 미리 절세하는 방안으로도 효과적이기에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방법이다.
부가적으로, 우호적인 지분투자자가 존재한다면 지분 매각을 통해 큰 금액을 개인자산화하는 방법도 있다.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은 20~25%로 소득세율에 대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한 번에 큰 금액을 낮은 세율로 가져올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지분 설계 시 절세만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경영권이다. 경영권은 주식회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가늠하는 척도다. 경영권 방어에 실패하게 된다면, 힘들게 일궈온 나의 회사가 순식간에 타인의 손에 넘어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영권은 때에 따라 20%만 보유해도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50%를 초과해 보유해야만 방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은 약 21%이며, 현대자동차는 29%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의 초기 단계에 대주주의 지분율이 예로 든 상장회사와 유사해도 될 것이라고 섣불리 결론내려서는 안 된다.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상장 전까지는 최대한 50%+1주는 보유하고 있을 것을 권고한다. 과도한 투자 유치로 인해 지분율이 낮을 경우, 상장실질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 미달로 상장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유치 시에도 초기부터 매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된다. 또한, 꼭 필요한 자금만 적정한 가치로 유치하여 대주주의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