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맘마, 천안시 소상공인 단체들과 상생 협약 체결… ‘유통사업 활성화’
동네마트 장보기 플랫폼 ‘맘마먹자’를 운영 중인 ㈜더맘마(대표 김민수)가 내달 맘마마트 천안점 오픈을 목전에 두고, 천안 지역 소상공인 단체들과 천안시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22일 천안 수퍼마켓 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 진행된 이 협약은 더맘마와 천안지역 수퍼마켓협동조합, 상인연합회 간의 상호 협약이다. 진행 현장에는 더맘마의 김민수 대표, 천안수퍼마켓협동조합 변인석 이사장, 천안시 상인연합회 김준수 회장을 포함하여 관련 실무진 소수가 참석했다.
해당 협약은 천안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생협력의 일환이다. 내달 오픈 예정인 맘마마트 천안점과 주변 상권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앞으로 ㈜더맘마가 운영하는 맘마마트 천안점은 본 협약을 토대로 삼아 매월 2, 4째주 일요일(월 2회) 휴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천안지역 생산 특산물에 대해 지역 대리점 및 납품업체의 납품기회를 최대한 확대할 예정이다.

본 협약에 대해 더맘마 김민수 대표는 “내달 오픈하게 될 맘마마트 준비에 앞서 천안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 및 상인연합회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본 협약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천안시 조례등에서 정한 지역협력 계획, 상생협력 및 사업조정 등을 준수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맘마마트 천안점은 수퍼마켓 협동조합 및 상인연합회와 함께 천안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상생하는 경영 방침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더맘마는 동네마트 장보기 전용 배달앱 ‘맘마먹자’를 운영하며 전국에 분포한 중소형 식자재마트들과 가맹을 맺어 소비자들에게 ‘비대면 장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더맘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대상에서 기재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