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로 연예인 150명 합성… 허위 영상 판매한 10대 구속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연예인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10대와 20대가 잇따라 경찰에 검거됐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예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을 판매한 6명을 검거했으며 10대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 경찰은 또 13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앞서 불법 성영상물을 합성해 제작·유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부터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해외 SNS를 통해서 판매 광고를 하고, K-POP 가수 150여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3039건, 일반 성착취 영상물 1만1373건을 판매한 10대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올해 1~2월에는 이와 유사하게 판매 광고를 하고 일반인 9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11건을 판매한 10대 1명, 국내 가수 3명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허위영상물 5건을 판매한 20대 1명, 국내 가수 14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163건, 일반 성착취물 379건을 판매하거나 판매서버를 임대해 준 2명 등 총 4명을 검거한 바 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 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할 경우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판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허위 영상물의 대다수는 속칭 ‘지인능욕물(친구, 가족, 지인 등 주변의 여성 이미지를 무단으로 음란물에 합성하는 것)’이나 연예인 합성 허위 영상물이 차지하고 있다”며 “비록 10대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자체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전문 강사(7명)를 활용,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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