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망시 5억원 보상금 지급”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사망할 경우 장례비를 포함해 5억 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장관)은 1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백신 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사할 경우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건강피해구제제도’를 적용, 국가가 과실여부와 관계 없이 건강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4420만 엔(약 4억6300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답했다. 유족은 보상금 외에 장례비로 20만9천엔(약 220만 원)을 별도로 받는다.
또한 다무라 후생노동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중증 장애가 발생한 경우 연간 505만여 엔 (약 5300만 원)의 장애연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중증 장애는 일상생활 전반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수준인 1급 장애를 뜻한다.
일본은 지난 17일 의료진을 시작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백신 접종 1단계로 국립병원 등 약 1백여 개 의료시설의 종사자 약 4만 명에게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쿄 올림픽 개막까지 5개월 가량 남은 가운데 일본 정부는 신속한 전국민 백신 접종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인구 1억 2600여만 규모의 일본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42만 408명이다. 누적 사망자 수는 7196명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2월 예방접종법을 개정, 이같은 국가 보상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서 무료로 접종하게 되고 만약 부작용이 통상 정도를 넘어서면 정부가 그것을 보상한다”며 “안심하고 맞아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