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홍남기 방지법’ 시행… 집 매매시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기재

오늘(13일)부터 집 매매 계약서에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기재된다.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으로부터 확인받아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세입자를 낀 집의 매매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의 소지가 됐다. 매수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싶어도 세입자들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면서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에서 ‘홍남기 방지법’으로 불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곤란함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적어야 한다. 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별도 서류인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확인서’를 받게 된다. 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할 예정인지,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이 기재된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인에게 설명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중개사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며 반발하면서 변경됐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해 국민편의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