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도 ‘가성비’ 챙기자, 유용한 ‘알짜 특약’ 8선

사진=뉴스1

차를 갖고 있다면 1년에 한 번씩 자동차보험료를 지출하게 된다. 만기가 다가올 때즈음이면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작년 조건 그대로’ 갱신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다양한 특약을 잘 활용할 경우 자동차보험을 보다 가성비 좋게 이용할 수 있다. 많은 운전자가 놓치고 지나가는 유용한 특약들을 모아봤다.

자동차보험의 상품 구조는 크게 5종의 기본담보와 그 외 특약으로 나뉘게 된다. 기본담보에는 운전자가 타인에게 끼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항목(대인·대물배상),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장하는 항목(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무보험차상해)이 포함된다. 대인·대물배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목이다. 반면, 특약은 대부분 운전자의 의사대로 추가하거나 뺄 수 있다.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활용할 경우, 운전자보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법률비용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규모가 큰 교통사고를 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합의금, 벌금,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운전자보험은 법률비용 외에 사망보험금, 부상 치료비 등 보장범위가 더 넓은 편이다. 만약 법률비용 보상만 필요할 경우, 굳이 운전자보험을 따로 드는 것보다 해당 특약만 추가해도 나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특약은 연 1만~4만원이며, 운전자보험은 연 3만~24만원 선이다. 다만, 보장한도가 운전자보험보다 낮기에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특약은 ‘차’가 중심이기에, 가족을 포함한 모든 피보험자를 보장한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사람’이 중심이기에 가입자 본인만 보장하게 된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법률비용 특약에 추가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중복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약을 추가할수록 보험료는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오히려 보험료가 할인되는 ‘착한 특약’도 있다.

1년 동안 일정 거리 이하를 운전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최대 30~40% 할인해주는 ‘주행거리 특약’이 대표적인 ‘착한 특약’이다. 차에 블랙박스나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충돌 경고장치 등을 설치한 상태라면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 ‘자녀할인 특약’ ‘교통안전교육 특약’ ‘서민우대자동차 특약’ 등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런 특약들은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증빙자료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은 사고로 인해 가입자 본인의 차를 수리할 때 유용할 수 있다. 제조사(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OEM 부품 값의 25%를 운전자에게 돌려준다. 이 특약은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선택할 경우 추가 보험료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단독 사고,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과실 사고일 때에 한정되며, 쌍방과실 사고 시의 자기차량 수리나 상대편 차량의 대물배상 수리에는 해당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휴가철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운전해야 한다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이 유용할 수 있다. 이 특약이 있으면 렌터카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고 시 렌터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의 보험료는 하루 5000원~1만원 선이다. 보험사의 보상 책임이 가입일 밤 12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고 시 해당 특약의 보상이 나오기 위해선 렌터카 이용 전날까진 신청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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